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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항상 어르신을 내 가족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입소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중에서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
단 3,4,5등급 은 시설급여등급을 받은자에 한함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뇌졸증),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 1577-1000)에 등급 판정을 신청하시면 가정 및 병원으로 판정단이 방문하며, 등급판정에 걸리는 시간은 15일~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급판정 및 입소관련 사항은 천안노인전문요양원에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041-555-1601)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안내
《 입소 시 준비 서류 안내 》
1. 전염병진단서: 결핵, 간염, 성병, 피부병 검사하시고
진단서 상에 ‘전염성질병 감염사실 없음’ 이라는 문구 필요
(발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함)
2. 병명진단서 (의사소견서)
3. 처방전
4. 드시는 약 (최소 1개월분 준비)
5. 장기요양인정서 +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6. 가족관계증명서 1통(입소어르신명의 기준으로 발급)
7. 주민등록등본 1통 (입소어르신명의 기준으로 발급)
8. 어르신연계기록지 (타 요양원에서 전원 시)
9. 코로나19검사 결과지
10. 백신접종이력 증명서(코로나 확진이력확인증빙자료-문자)
11. 시설 입소하기 전 재가서비스, 복지용구(휠체어, 워커 등) 서비스 해지
※ 입소 시 준비물
외출시 입으실 옷, 외출용신발, 애착용품(평소어르신이 아끼시던 물건 또는 소장품)
비급여항목 : 식대 (3식+간식1회)
비급여항목이란 식대 및 이미용비용, 특별병실이용비용등으로 본인부담금외에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의 식대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등급별로 차등산정되며 일할계산 됩니다.
요양원 촉탁의 진료(월 2회)에 대한 진료비와 약값은 별도 청구됩니다.
어르신이 복용하는 약이 없으시거나 보호자 분이 직접 약을 가져다 주실 경우에는 약값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물품(기저귀, 휴지, 물티슈, 비누, 칫솔, 수건등)은 요양원에서 공급되며 그외 개인 기호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