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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항상 어르신을 내 가족같이 생각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중에서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 단 3,4,5등급 은 시설급여등급을 받은 자에 한함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뇌졸증),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로 판정을 받으신 분들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 1577-1000)에 등급 판정을 신청하시면 가정 및 병원으로 판정단이 방문하며, 등급판정에 걸리는 시간은 15일~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급판정 및 입소관련 사항은 천안노인전문요양원에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041-555-1601)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안내


 입소 시 필요한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입소 어르신명의 기준으로 발급)

3. 주민등록등본 (입소 어르신명의 기준으로 발급)
4. 병명 진단서(의사 소견서)

5. 처방전 

6. 드시는약 (최소 1개월분 준비)

7. 전염병진단서 (간염, 결핵, 성병, 피부병등 전염성 질병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 - 1개월 이내의 자료만 유효함)

8. 코로나 19 검사 결과지 (48시간 이내 유효함)  

9. 백신접종이력 증명서 (증빙자료)
10. 시설 입소하기전 재가서비스, 복지용구(휠체어, 워커 등) 서비스 해지 

11. 연계기록지 (타 요양원에서 전원 시 발급되는 서류) 


 입소 시 준비물

1. 원내 또는 외출 시 입으실 옷 (위,아래 3벌 - 입고 벗기 편한 옷)
2.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 (핸드폰, 시계, 공책 등)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안내

* 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항목
* 기타경감자 : 본인부담금 12% + 비급여항목
* 기타경감자 : 본인부담금 8% + 비급여항목
* 기초수급자 : 무료 

비급여항목 : 식대, 간식비 포함 (3식+간식1)
저희 요양원에서는 비급여 어르신의 식대+ 간식비 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등급별로 차등산정되며 일할 계산 됩니다.
요양원 촉탁의 진료(월 4회)에 대한 진료비와 약값은 별도 청구됩니다.
어르신이 복용하는 약이 없으시거나 보호자 분이 직접 약을 가져다 주실 경우에는 약값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물품(기저귀, 휴지, 물티슈, 비누, 칫솔, 수건등)은 요양원에서 공급되며 그외 개인 기호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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